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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추천한 강사가 임용되지 않는 경위의 진상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08.08.05 조회수 220
2007. 9.20  병세 악화로 심장 통증이 잦아져  학급교육과정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 준 상태로 질병휴직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본인 가까이 있는 적임강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64세보다는 62세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안된다며  하루만에 다른 강사를 임용하였습니다.
( 당일 관련 규정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62세 우선 채용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1학기 때 학교장이 임명한 강사는 폭력적인 체벌(귀싸대기)과 욕설로 학급을 운영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죄스러워  마침 본인 집 가까이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학교에서 긴급 요청이 있을 때 기간제교사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을 알게되었고  주위 학부모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시라 안심하고 우리반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 후임 강사가 집가까이 있으면 병치료 받으면서도 아이들 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담임 교체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 학습적응상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아이들에게 돌아갈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규정에 못박힌 64세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채채용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연령 차별일 뿐 더러   담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극히 교육적 상식입니다.


  교육 상식에서 벗어나며  구태여 다른 강사를 임용하여  1학기 때 자질없는 강사로부터 고통을 당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또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한  
경위는 무엇인지 엄정히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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