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임이 추천한 강사가 임용되지 않는 경위의 진상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08.08.05 조회수 224
2007. 9.20  병세 악화로 심장 통증이 잦아져  학급교육과정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 준 상태로 질병휴직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본인 가까이 있는 적임강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64세보다는 62세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안된다며  하루만에 다른 강사를 임용하였습니다.
( 당일 관련 규정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62세 우선 채용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1학기 때 학교장이 임명한 강사는 폭력적인 체벌(귀싸대기)과 욕설로 학급을 운영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죄스러워  마침 본인 집 가까이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학교에서 긴급 요청이 있을 때 기간제교사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을 알게되었고  주위 학부모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시라 안심하고 우리반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 후임 강사가 집가까이 있으면 병치료 받으면서도 아이들 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담임 교체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 학습적응상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아이들에게 돌아갈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규정에 못박힌 64세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채채용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연령 차별일 뿐 더러   담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극히 교육적 상식입니다.


  교육 상식에서 벗어나며  구태여 다른 강사를 임용하여  1학기 때 자질없는 강사로부터 고통을 당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또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한  
경위는 무엇인지 엄정히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65회 대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다음글 제64회 대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