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법정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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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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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5.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법정의무 교육 안내
1. 늘봄학교 외부강사 안전교육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선생님께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관련 "이수확인서 및 교육이수증"을 늘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정의무 교육 및 이수증 제출 가. 4대 폭력 예방교육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다. 학교안전 교육 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3. 신청 방법: 아래 교육 이수 방법 참고(충북교육연수포털)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 타학교에서 자체연수를 진행하였을 경우 발급하여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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