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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견 (5학년)
작성자 박예영 등록일 15.10.20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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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 찬성론이 반대론의 3배에서 8배로 증가하였다.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57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회가 따뜻해지면 사람의 품성도 따뜻해지고, 자연히 평화가 깃든 사회가 된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회원수가 5천명에 달하는 미국의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Murder Victim's Family for Human Right, MVFHR)'과

우리나라 유영철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있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2. 범죄자의 인권

: 오종근과 같이 사형수가 사형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953년 사형이 형법에 명시된 이후 4차례 있었다.

흉악범에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 사람들은 겨우 1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분개하지만, 그 범죄자에게 10만원이 얼마나 절실했을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지만, 그 합벅적인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누군가(사형집행관)의 인권과 심리적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이에도 어긋난다.

 

 

3. 경제적 효율성

: 국민의 세금에 의해 먹고 자는 종신형은 세금의 낭비이다.

종신형은 사형제의 대안이 아닌 차선택일 뿐이다.

"잡히면 교도소에 다시 가면 된다"는 흉악범들에게 사형 집행이 없는 교도소는 범행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사형은 소요기간이 15~20년에, 사형 집행까지 드는 비용은 수백만 달러로, 종신형보다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만일 사형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오판의 가능성

: 전과 11범 유영철, 전과 7범 강호순, 전과 7범 김길태 등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공통점은

살인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들로 정상을 참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이들이 전과 11범, 전과 7범이 되기 전에 그에 맞는 형이 집행되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형제 오판사례로 대표적인 인혁당 사건은 오판이 아닌, 사형제가 권력에 의해 남용된 사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과거 독재정권 때 처럼 정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 과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건,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사건 등 독재정권에서 기득권자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억울한 형벌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와 같은 죄질이더라도 사형 선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에 오판임이 밝혀지더라도 보상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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