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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PM 안전운행 집중 홍보기간 알림
작성자 권영철 등록일 24.04.19 조회수 260
첨부파일

충주서 교통관리계

2024. 4. 18()

이륜차·PM 안전운행 집중 홍보기간 알림

추진배경

봄철, 개학초기 스쿨존 및 학교인근 이륜차, PM(Personal Mobility)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수칙 전파의 필요성,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을 통한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추진

23년도 충북 도내 스쿨존 및 24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23년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 (시간대별) 하교·학원 이동 시간대(12~18) 총 사고의 76.9% 발생

- (발생시기별) 초등학기 중(3~5/ 9~11) 총 사고의 84.6% 발생

- (법규위반별) 보행자보호의무위반(53.8%) 신호위반(23.1%) 안전운전불이행(23.1%) 순으로 발생

- (사고유형별) 어린이 보행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92.3% 발생

24년도 충청북도 전체 교통사고 및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전체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4. 1.1 ~ 2. 15

779

17

1,060

54

5

60

'23. 1.1 ~ 2. 15

747

11

1,045

41

0

49

대 비(%)

32(4.3)

6(54.5)

15(1.4)

13(31.7)

5(100.0)

11(22.4)

이륜차 사망자(5)은 금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7)29.4%를 점유

추진내용

추진기간 : ’24. 4. 18() ~ 6. 30()

세부내용

- 교육청, 각 학교 이륜차·PM 안전운행, 안전보행원칙 전단지 배포 및 서한문 발송

-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로 홍보효과 증대 기대

홍보내용

- (PM)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안전모 미착용, 통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후방안전등 미작동 확인 이용 후 정위치 주차

- (이륜차)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안전보호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보행자보호의무(보도주행 등), 난폭운전 등) 절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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