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PM 안전운행 집중 홍보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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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철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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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봄철, 개학초기 스쿨존 및 학교인근 이륜차, PM(Personal Mobility)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수칙 전파의 필요성,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을 통한「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추진 □ ’23년도 충북 도내 스쿨존 및 ’24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23년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 (시간대별) 하교·학원 이동 시간대(12~18시) 총 사고의 76.9% 발생 - (발생시기별) 초등학기 중(3~5월 / 9~11월) 총 사고의 84.6% 발생 - (법규위반별) ①보행자보호의무위반(53.8%) ②신호위반(23.1%) ③안전운전불이행(23.1%) 순으로 발생 - (사고유형별) 어린이 보행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92.3% 발생 ◦ 24년도 충청북도 전체 교통사고 및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이륜차 사망자(5명)은 금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7명)의 29.4%를 점유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4. 4. 18(목) ~ 6. 30(일) ◦ 세부내용 - 교육청, 각 학교 이륜차·PM 안전운행, 안전보행원칙 전단지 배포 및 서한문 발송 -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로 홍보효과 증대 기대 ◦ 홍보내용 - (PM) ①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②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③ 안전모 미착용, ④ 통승자 탑승금지, ⑤ 음주운전 금지, ⑥ 후방안전등 미작동 확인 ⑦ 이용 후 정위치 주차 - (이륜차) ①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② 안전보호구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 ④ 난폭운전 금지 ⑤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보행자보호의무(보도주행 등), 난폭운전 등) 절대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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