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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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중혁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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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1월 7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본교 학생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2학년도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붙임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 미 초 등 학 교 장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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