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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안정선 등록일 20.12.22 조회수 439
첨부파일

·창의·인성을 가꾸는 함께 행복한 대미교육

학교생활규정 및 생활 협약

 

개정을 위한 학부모의견 수렴 안내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미길 62 / 담당자 교사 안정선 / (교무실) 853-3162, (Fax) 853-3612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생활협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1228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생활협약은 붙임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0. 12. 21.

대 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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