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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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선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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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생활협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28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생활협약은 붙임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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