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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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16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코로나19 방역사항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 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라.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및 행정명령」에 명시된 사항은 동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중수본 조치사항은 참고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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