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질병결석 인정을 위한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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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경은 | 등록일 | 17.03.04 | 조회수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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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질병결석 인정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함. 3.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 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4.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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