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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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진 | 등록일 | 16.09.13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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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발췌(첨부파일 참조) Q1. 직무관련 공직자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Q2.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3.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ㆍ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교육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입시학원 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한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5.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착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공직자등에게 인ㆍ허가, 인사 등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7.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ㆍ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Q8.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9.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10.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Q11.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치페이가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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