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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교섭, 협의 요구사항 의견수렴
작성자 전선재 등록일 14.12.17 조회수 167
첨부파일

2014년 충북교총의 교섭협의요구안에 대한 여론 수렴 안내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로부터 20141125일 교섭협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충북교총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실무교섭을 추진함에 앞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 그리고 바람직한 교원단체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참고사항>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섭협의요구안 전문 및 요약서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 해석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인근 학교의 교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시 상대방의 특정 응답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의 작성은 첨부한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되며, 의견사항은 의견이 있는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과 그에 대한 사유를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의견서 작성 시 본인 신분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은 필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사항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익명으로 하는 경우 1인이 동일한 의견을 다량으로 제출하여 여론을 희석할 우려가 있어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을 수집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기간은 수집일로부터 3년이며 여론 분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견 수렴기간은 2014.12.16.()부터 ~ 2014.12.29.()까지며, 기간 내 충청북도교육청에 도착한 의견에 대해서만 접수합니다.

의견서는 교섭당사자인 충북교총회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사무실을 운영 중인 단체에 한함) 누구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우편, FAX 또는 e-mail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며, 세부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 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교원단체담당

- FAX 043-290-2746, e-mail : newlass@cbe.go.kr(이메일 제출시에는 스캔파일로 송부)

기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교원단체담당(043-290-2291,2292,2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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