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여론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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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14.11.07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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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2014년 10월 27일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됨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실무교섭을 추진함에 앞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 그리고 바람직한 교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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