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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및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4.08.28 조회수 665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대통령령 제24828(2013.11.5., 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규정에 따라 910일이 대체공휴일로 휴일이 되어 추석연휴 기간(97~10)과 학부모님의 수요를 조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량휴업일(911~12)을 운영하여 장기간 휴일을 갖게되어 교육활동 운영에 대해 안내 드리니 숙지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시작일인 96일은 귀성 편의를 위해 토요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량휴업일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교하는 어린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911일과 12일은 통학버스 운행하며 돌봄교실(1~2학년 대상)은 정상 운영하고 등교 희망학생(3~6학년 대상)을 위해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겠습니다. (, 점심은 제공하지 않으니 도시락 지참)

913일 토요방과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휴업일(911~12)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교를 해야 하는 어린이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뒷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829일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추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추석 연휴 및 재량 휴업일 안내> 추석연휴: 97~10 재량휴업일: 911~12

<방과후 교실 운영> 96: 운영하지 않음 911~12: 돌봄교실 운영 913: 토요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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