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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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13.12.19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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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초빙분야: 연구 1명, 방과후학교 1명, 체육 1명 응모하실 분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12.19. 대미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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