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
|||||
---|---|---|---|---|---|
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13.03.13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2013년 3월 1일자로 공포합니다.
|
이전글 | 2013.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청소년 고민에 대한 해결은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