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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3.03.13 조회수 251
첨부파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2013년 3월 1일자로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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