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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주년 3·1절 태극기 게양 안내
작성자 전선재 등록일 13.02.28 조회수 250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2013년 3월 1일은 제 94주년 3·1절입니다.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1949년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가 공휴일로 정했고 매년, 이 날에는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1절 아침, 우리 모두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각 가
정에서는 태극기를 꼭 달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3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 》


◇   2013년 3월 1일(목)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게양합니까?》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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