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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 등을 위한 사전등록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박정미 등록일 12.09.27 조회수 23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2012.9.27.)을 통해 사전등록제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을 원하

시는 학부모님은 아래 첨부된 붙임6, 붙임7, 붙임9를 작성하시어 가족관계증명

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둘 중 하나)  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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