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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전선재 등록일 12.09.25 조회수 220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첨부파일에 지정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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