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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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08.08.25 | 조회수 | 525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 ▣ 이럴때는 신고해 주세요!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 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여기에 신고해 주세요! ·인 터 넷 : (www.cbchj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전화,팩스 : ☎ 043) 850-0521~3 / Fax 043) 842-6379 ·우편,방문 : (380-010) 충주시 성내동 229번지(충주교육청 관리과) ·출장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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